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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사용 연차가 있을 때 과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차 육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효력이 남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차수당 청구권을 주장해야합니다
사실 소멸 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글로 기준 법 제61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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