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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by 행복한플라비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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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사용 연차가 있을 때 과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차 육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효력이 남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차수당 청구권을 주장해야합니다

사실 소멸 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글로 기준 법 제61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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