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큰 거품이 있었던 비트코인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투자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혜진 건 얼마전 입니다 정부가 시월부터 가상화 페 대한 가지 않으신 간다 하고 결정을겠는데요 이런 과제를
피하기 위해서 추운거 싫어 에서 원하는 빼는 거를 오래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그리고 내년 시 월 되기 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가상 자산 거리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면 가상 자산 거리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따르면 가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현재는 비과세 이기도 하죠
사실 과세 한다는 거 자체가 무조건 비판을 받아 내일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외국인 고래들이
왜 한국인들이 아들 개미투자자들의 돌릴 싹슬이에서 아무런 세금에 대한 압박 없이 먹고 튀는 경우가 참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정부의 이번 과세 좋지는 조금도 비트코인 시장이 두기가 아닌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플래폼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말이 나온 가세요림 20% 의 되어 있구요 대부분의 불리 과세 대상 및 기타소득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기본 20% 인 점을 가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세 방법은 연일 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한달이 친구를 하고 답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과 세 신 일자는 2021년 시 월 1일 이후 부터 가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 하셔서 올바른 부자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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