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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서울대 복직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by 행복한플라비 201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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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그가 기소 또는 법원 유죄을 받게 될 경우엔 직위 해제 및 징계 처분을 하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브리핑 자료를 내비쳤습니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법령 위반 등 교원 본분 배치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 위반 교원 품위 손상 등 행위를 할 경우 총장이 교원 징계위를 열어 징계해야 합니다. 게다가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품위 위반' 등의 사유로 최대 '집단면'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답니다.



서울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기소됩니다면 징계위 등을 열어 직위 해제 절차를 실행하느냐'는 자한당 곽상도 의원 서면 질의에 '교원 징계 규정' '교원 인사 규정'을 들어 그같이 답했답니다. 



서울대 부끄런 동문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조국....




이어서 서울대는 "서울대 교원에 대하여 검경이 수사를 발족할 경우 서울대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현재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는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며 "조 교수에 대한 수사 결실이 통보될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 단계에선 혐의 내용에 따라 징계위를 소집할 수 있답니다는 것" 이라 밝혔는데요



과연...어떠한 문정권의 최고 엘리트 지성인이었던 조국 전장관이

어떠한 태풍을 몰고올지...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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