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유무를 신청하기에 없어,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지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조건 유무는 해당 거주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필히 문의를 해보아야 한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 되나요?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일)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일 수 계산하는 방법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